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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부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기준 완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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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부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기준 완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영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위기사유에 당초 코로나19 이전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해당됐는데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유형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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