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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만18세 변수될까, 영천청도 변화 없을 듯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룰이 정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영천-청도’선거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53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다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내려간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18세 고교 3학년 일부가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선거법개정으로 경북에는 13석인 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영천-청도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가 14만5214명(영천 10만2300명·청도 4만2914명)으로 선거구 하한선(13만6633명)보다 더 많아 선거구획정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천-청도선거구의 19세 이상 주민수는 12만9528명(영천 9만315명·청도 3만9213명)이지만 이번에 만18세로 낮아지면서 선거연령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천-청도 선거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 진입하는 만18세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직 정확한 인원파악이 안 됐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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