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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이중 납부 불만
주민세 부과에 대해 개인사업자를 가진 몇몇 시민들이 불만.
이들은 개인사업자가 속한 사업장에 대해 54,850, 개인사업자 주소지에 대해 10,850(지방교육세 포함) 이중으로 지방세를 내고 있다는 것.
특히 신규 사업자를 낸지 2-3년 지난 사업주들은 더 많은 불만.
이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겪이다.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하면 개인 주소지 과세는 제외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내고 주소지에서 내고 이중으로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둘 중 하나 큰 쪽은 인정하고 작은 쪽은 버리는 지방세법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둘 다 합산하면 65,000원 정도다. 불경기에 이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이중 납부 성격이라 좀 찝찝하다. 검색해보니 주민세 이중납부에 대한 불만도 올라와 있다.”고 불만.
이에 대해 영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는 “지방세법을 영천시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세법은 국회에서 다루는 사항이다.”면서 “사업자는 소득할 주민세고, 주소지는 균등할 주민세로 나누어지므로 이중 납부는 아니다.”고 설명.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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