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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57만원 오른 3647만원… 도내 10개 시 중 2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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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57만원 오른 3647만원… 도내 10개 시 중 2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맞춰
월정수당 2.6%이내 올려


8대 영천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3647만원(월 303만9166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3588만원 대비 59만원  (2.6%)이 올랐다.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 110만원·23개 시군 동일), 월정수당 2327만원(월 193만9000원)으로 책정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여비(실비)가 지급된다.


영천시는 지난 11월 28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열린 영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봉규)에서는 올해보다 2.6%(59만원) 오른 3364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적용된다.


경북도내 10개 시(구미 미정) 의정비 현황을 보면 영천시는 포항(4066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주(3594만원), 경산(3568만1000원), 영주(3488만9520원), 김천(3474만6000원), 안동(3474만원), 문경(3398만3040원), 상주(3300만1680원) 순이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의 경우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인구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고 있다.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회의방청과 회의록공개 시 위원실명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 9명 중 8명의 반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영천시의회 의정비는 2008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3080만원으로 동결했다가 2013년 3588만원으로 16.5% 인상했고 2019년부터 4년 동안 2.6% 인상된 36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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