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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재판, 12일부터 시작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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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재판, 12일부터 시작
지난 28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김영석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김 전 시장과 관련해 인사 청탁으로 돈을 건넨(뇌물수수) 5급 사무관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선고 공판이 다음으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김 전 시장 담당 검사가 김 전 시장 사건을 지난달 28일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기소와 함께 5급 사무관 사건과 병합해 다루는 것이다.


병합해 사건을 다루면 공판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 12일 공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무관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과의 심문이 관심의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술 과정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몇몇 사람들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증인으로 누가 등장할지도 주목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이 길어 질 수 도 있고, 아니면 생각외로 공판을 2-3번 하고 끝낼 수 도 있다. 왜냐면 5급 사무관은 같은 뇌물수수로 구속 상태에 있고 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형평을 고려할 수 도 있다.”며 여러 가지 경험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5급 사무관에 대한 1심 선고와 사건 병합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시민 몇 명이 대구지방법원으로 방청을 갔으나 김 전 시장 사건 기소와 병합, 그리고 연기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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