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거리의 난폭자 오토바이… 위험천만한 난폭운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4.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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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난폭자 오토바이… 위험천만한 난폭운전



영천시내에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겁 없는 청춘들 가운데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야사동 주민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제보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시청오거리 주변에서 오토바이 3대가 경주를 하듯이 지그재그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불법 뉴턴을 하는 바람에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이 모두 놀랐다는 것이다. 이들 오토바이 운전자 가운데 1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시내 중심가에서 난폭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제보자에 따르면 “예전처럼 굉음과 큰 경적소리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난폭운전은 심하다”며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주변의 상인은 “번쩍이는 레온사인과 큰 스피커를 장착한 오토바이 등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야간에는 아직도 오토바이들이 무섭게 달리는 경우도 있다.”며 “영천은 배달이 많은 지역이다.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계도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문제가 되자 영천경찰서 동부파출소는 지난 3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도에 나서고 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은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륜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 및 단속을 위함이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는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천시 2017년 12월 말 이륜차 등록현황을 보면 9,342대이며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오토바이가 영천에서 운행되고 있다.
2017년 영천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1,765건에 사망자 20명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39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에서 위해를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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