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유아도 참여권이 있어요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8. 7. 17:00
반응형


                                 영유아도 참여권이 있어요



영유아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은 아동을 소유물로 여겨 왔으며, 어린 아동을 노동인력으로 이용하거나 아동의 생명권 조차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아동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23년 세계 최초 ‘아동권리선언문’이 제정되었고, 이것은 유엔에서 제네바 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아동의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세계아동헌장’, ‘유엔안동권리선언’, ‘국제아동의 해 제정’ 등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에게 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의 권리 규정하는 조약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바로 [UN아동권리협약]으로 현재까지 196개 당사국을 확보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이칠동 시민기자(꿈을빚는 어린이집대표)



아동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UN아동권리협약은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국제법 효력을 갖고 있어 협약 비준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을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국제기준인 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3개 부분 총 54개 조항 중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원칙은 생존권ㆍ발달권ㆍ보호권ㆍ참여권이다.


  아동의 권리 중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참여권에 대한 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아교육기관에 처음으로 보내지는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의 선택에 있어 대다수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결정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운영과 수업방식 역시 유아교육기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즉,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하며, 영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도 영유아를 성인과 같은 동등한 입장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를 인식한다며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부정ㆍ부패나 사건ㆍ사고는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삶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주체적 삶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영유아들도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배워야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는 이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Reardon, 1995). 그리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42조에서는 ‘당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리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인조차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인권이 언제 침해당하며,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모른다. 영유아도 마찬가지이다.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그래야 영유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나 공기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영유아기부터 인권감수성을 길러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칠동 시민기자(꿈을빚는 어린이집 대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