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지 토지보상 해결 실마리 찾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7.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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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토지보상 해결 실마리 찾아

-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불신의혹해소 -

 

경상북도는 7월12일(화), 도청이전 이전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민병조)와 경북개발공사, 10개 감정평가법인 합동으로 안동시 풍천면 소재 풍천면회의실에서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시 가격시점을 2011년 5월로하여 지가변동율,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단가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도청 이전지인 안동시 풍천면 일대

 

지난 6월14일자로 통보된 보상가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하더라도 답은 198%, 대지 199%, 전 204%, 임야 261% 인상된 가격으로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단가보다 오히려 인상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남도는 보상당시의 2008년도 공시지가 대비 130%에서 154%정도 인상된 것이다.

 

○ 핵심쟁점인 평균 보상가는 3.3㎡당 대지 22만1,541원, 답 11만6,566원, 전 9만9,012원, 임야 2만1,392원 등 평균 10만2,000원이다.

 

○ 경북개발공사측은 “충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등 입지조건이 다른데다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과 도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전이어서 적용법규가 다르다”고 밝히고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가를 산정한 만큼 감정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보상금 소액 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생계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청 이전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7일 200~3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새로운 도청 청사 이전 등 신도시건설이라는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청이 옮겨갈 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갈전리․도양리․가곡리)과 예천군 호명면(금릉리․산합리) 접경 지역 10.96㎢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개발되며, 도청 등 주요 기관은 2014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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