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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상인들과 행정 주장 상반 달리는 철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9.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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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상인들과 행정 주장 상반 달리는 철로
                  소유권 가진 행정 - 10년 사용 상한선 검토

                        사용권 가진 상인 - 권리 인정해야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최적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공설시장 상인회 만남의광장에서 1백여 명에 가까운 상인들과 토론을 맡은 대학교수, 행정 및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대학교수들과 상인회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참가자들이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한 내용을 소개한 다음 상인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학교수들은 “친절해야 한다. 상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상품 가지수가 마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택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다 들은 상인들은 “상인들이 고객의 눈높이 맞춰서 친절, 다양한 상품, 상품 배열, 카드, 깨끗한 복장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반응을 모두 나타냈다.


공설시장 상인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장



그런데 이중 한 상인이 교수들이 활성화 연구를 내용 중 영천시 조례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구 즉 “상인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는 10년 상한제를 둔다” 는 내용을 두고 질문을 했다.


상인은 “이 문구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여기에 들어온 상인들은 모두 그냥 들어온 사람들은 없다. 모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들어와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모으고 있지 그냥 들어온 것처럼 10년 장사가하고 나가라는 것은 공산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고 조례 문구에 대해 질문하자 참석한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며 동의했다.


공설시장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이만희 국회의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영천시 행정은 “부지와 건물이 행정 소유이므로 상인들이 모든 것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워 이런 문구를 예시”했으며, 상인들은 “상가를 장식하는 내부 장식과 장사가 잘되게 하는 노력은 상인들이 하고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니 행정에서 너무 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식이며, 상인들의 권리(금)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두 단체는 달리는 기차 선로처럼 팽팽하게 맞서 누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상인 정규정씨는 “소유권을 행정에 있지만 사용권, 타인대여권 등은 상인들에게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다. 현행처럼 대여금지, 매매금지가 오히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가같은 시장 내 상가에서 어디는 장사가 잘되고 어니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잘되는 곳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와 장사를 계속 열심히 한다. 권리금을 인정하는 이런 행정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하자 상인들이 박수.


토론회에 참석한 상인들



이 내용을 다 들은 공설시장을 담당부서 이상열 일자리경제과장은 “현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 활성화(최적화) 방안이 나오려면 상인들의 기득권과 권리가 너무 세다.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한다. 기부는 기부로써 끝난다. 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곳이 공설시장이며, 이런 점을 지킬 때만이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설시장이 활성화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곳이된다”고 행정의 방침을 확실하게 강조했다.


이 과장의 이런 말에 상인들의 마음이 상했는지 계속 반박하는 소리가 있었으나 사회자의 진행으로 시간에 맞춰 마무리했다.


이날 행정과 상인회의 본 취지는 공설시장을 더 활성화 해보자는 것이었으나, 주인과 사용자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서로간의 ‘권리’가 대두되는 바람에 토론회의 취지를 크게 살리지는 못한 것이 아쉽다.


대학교수들과 상인회장의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는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병삼 부시장, 한혜련 도의원, 모석종 이춘우 허순애 박보근 시의원도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두 단체 간 상반된 의견을 들었는데, 향후 영천시 법인 조례 정비시 ‘사용자 본인 10년 이상 사용 금지’ ‘임대권은 5년을 원칙으로 졸업제 시행’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참석자는 사회 경북대학교 장흥섭 교수, 김강규 교수, 박상규 교수, 김수암 실장, 김영우 상인회장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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