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6.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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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5.62㎢ -

   경상북도는 6. 30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예정지 및 인근토지 15.62㎢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1년 07월 01일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역은 포항시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부품소재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으로서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 도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07.01 ~ 2011.06.30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지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 있다고 판단하고, 기간을 연장하되 현 지정면적의 16%인 3㎢를 축소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 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되며,

  ○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번 조치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 향후에도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 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되어 규제의 실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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