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 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2.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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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 ! 연말까지 총력

 

 

경상북도교육청은 12월 8일 영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15.7.1.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11월 현재 8,765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연말까지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교육급여신청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부모는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센터 방문없이 동의서 한 장만 제출 하면 된다.

경상북도교육청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경 및 경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4.12.30)

 

‘15.7.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고, 육급여 소관 부처교육부로, 보장 기관시도교육청으로 변경

□ 수급자 확대

① 선정 기준 완화

-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6.5%)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67만원 →월 211만원 수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수시신청

◦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조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 제출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을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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