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부정·부패 더 이상 발 붙 일 곳 없다
경북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 실시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금품수수와 각종 불·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에 이번 감찰활동에 7개반 37명을 투입하여 도 본청은 물론 전 산하기관과 시·군을 대상으로 비노출 암행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 대상은 문서·보안, 민원, 복무기강, 공용물 및 재난·안전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매매, 특혜성 인허가 비리, 근무지 이탈,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문책 조치하고,
이와 병행해 무사안일, 업무전가, 선례답습, 권리남용 등 공직 부조리 행위, 응급의료․쓰레기․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및 기타 도민불편 초래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단행할 예정이다.
※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적용(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11.19.시행)
경상북도 김종환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앞으로 한건의 비리도 발생할 수 없도록 비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자세로 감찰활동은 전개하여 공직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징계기준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년 11월 19일 시행)
비위 유형 |
현재(행자부 표준안) |
개선(행정자치부령 제정안) | ||||
성폭력 |
성폭력(미성년자)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
종전과 같음 | ||
성희롱∙성매매 |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성희롱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감봉 감봉-견책 | |||
성매매 |
종전과 같음 | |||||
금품 ∙ 향응 수수 |
직무관련 100만원 미만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
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차이 있음 |
(수동) 해임-정직 | |||
(능동) 파면-강등 |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
파면-해임 | |||||
공금횡령∙유용 등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관련)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
종전과 같음 |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신설) |
없음 |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신설) |
없음 |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징계부가금 부가 대상 비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유가증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등에 대한 횡령 ∙ 배임 ∙ 절도∙ 사기 ∙ 유용 | ||||
음주 운전 |
최초 음주운전 |
감봉-견책 |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
감봉-견책 |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
정직-감봉 | |||||
2회 음주운전 |
강등-정직 |
해임-정직 | ||||
운전업무공무원의 음주운전(신설) |
없음 |
면허 정지 |
강등-정직 | |||
면허 취소 |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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