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권역별 순환수렵장으로 전환키로 !
효율적 유해조수 구제로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 인명 사고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수렵장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광역수렵장 :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을 걸쳐 도지사가 수렵장을 설정
이에 따라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5년에는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시·군에 광역수렵장이 설정되고, 2016년에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에는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에는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설정하여 순환 반복하여 운영된다.
이는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므로 수렵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해 수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수렵이 시작되면 인근 시군으로 동물들이 피해가서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으나, 경상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9억원에 이르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71억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농가의 민원이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설을 꺼렸으나 이번 수렵장 설정 방법의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순환수렵 지역 현황(색표시)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렵장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제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에 수렵장을 개장하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시·군에서는 총 5,800여명의 포획승인을 포함한 수렵장 설정공고를 완료하고 10.1일 부터 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광역수렵장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수렵장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되어, 수렵장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황 [환경부 승인(‘15.9.14) ⇒ 시․군 고시]
❍ 대상시군 : 6개 시․군 (전국 22개 시·군)
구 분 |
면적 (ha) |
수용인원 (명) |
포획규모 (마리) | |||||
계 |
멧돼지 |
고라니 |
청솔모 |
수꿩 |
기타 | |||
계 |
1,253,410 |
12,576 |
253,069 |
6,194 |
16,976 |
1,659 |
3,282 |
224,958 |
안동시 |
102,091 |
3,403 |
68,038 |
1,429 |
4,594 |
449 |
888 |
60,678 |
영주시 |
445,804 |
1,486 |
29,827 |
624 |
2,006 |
196 |
388 |
26,613 |
문경시 |
52,142 |
1,738 |
35,670 |
1,512 |
2,346 |
229 |
454 |
31,129 |
청송군 |
73,611 |
2,454 |
49,253 |
1,031 |
3,312 |
324 |
640 |
43,946 |
예천군 |
527,685 |
1,759 |
35,308 |
739 |
2,375 |
232 |
459 |
31,503 |
봉화군 |
52,077 |
1,736 |
34,973 |
859 |
2,343 |
229 |
453 |
31089 |
※ 수렵 제외지역 :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도시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 설정기간 : 2015.11.20 ~ 2016. 2.29 (신정․설 연휴 제외)
❍ 대상동물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참새 등
❍ 이용방법 : 포획승인권 구입 후 이용
∙ 포획승인권 :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
예) 수렵기간 전 기간 내 엽총 사용 시 : 50만원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장 설정 고시 : 6개 시·군
시·군 |
고시일자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접수방법 |
안동시 |
2015. 9. 22. (안동시 고시 제 2015-108호) |
10. 1 ~ 10. 7 |
방문 |
영주시 |
2015. 9. 24. (영주시 고시 제2015 - 750 호) |
10. 1 ~ 10. 8 |
FAX 및 방문 |
문경시 |
2015. 9. 25. (문경시 고시 제2015-83호) |
10. 5 ~ 10. 8 |
FAX 및 방문 |
청송군 |
2015. 9. 21. (청송군 고시 제2015- 2903호) |
10. 1 ~ 10. 8 |
FAX 및 방문 (협회 위탁) |
예천군 |
2015. 9. 21. (예천군 고시 제2015-113호) |
10. 1 ~ 10. 8 |
FAX 및 방문 (협회 위탁) |
봉화군 |
2015. 9. 21. (봉화군 고시 제2015-121호) |
10. 1 ~ 10. 8 |
FAX 및 방문 (협회 위탁) |
❍ 수렵장 사용료 및 포획수량(1인기준)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약100일) |
승인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500천원 |
||
포획 승인 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
3개(마리) 2개(마리) 15개(마리) |
1,879 | |
1종,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200천원 |
||
포획 승인 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고 라 니 조류 1종 |
2개(마리) 30개(마리) |
3,965 | |
수 용 인 원 합 계 |
5,844 |
*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참새 및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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