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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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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수주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청 공무원이 타 지역 건설업체가 영천에서 수주한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게 됐다.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천시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지역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 인허가시에도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성실설계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천은 빠져 있었다. 지역 업체들의 (조례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강제조항이 아니다. 권장사항인데 (해당 업체에서) 받아들여준다면 지역 건설업체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370개 종류에 25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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