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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 살아남아, 개발규모 감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8.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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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 살아남았다… 개발규모 감소
<경제자유구역>
당초5.40㎢ 중 2.30㎢ 예외인정
해제지구 주민, 재산권행사 가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녹전동, 화산면 경계지점)가 지정해제 위기를 모면했다. 대신 당초 대상면적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새만금군산.황해.동해안.충북) 98개 지구 가운데 이번에 영천을 포함해 14곳을 지난 5일 전체면적 또는 일부면적을 지정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체 428.37㎢의 21.6%에 해당하는 92.53㎢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면적 해제는 10개 지구 61.11㎢, 일부면적 해제는 4개 지구 31.42㎢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대상면적 5.40㎢ 가운데 지정해제 의제 면적이 3.10㎢, 예외인정 면적 2.30㎢로 일부면적이 해제된 경우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직후 영천시는 LH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과 보잉사 mro센터 등이 떨어진 위치에 있다

 

최근 들어 보잉사 항공전자MRO센터,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메디칼몰드생산기술센터 등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인근에 잇따라 입지하면서 지정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관련법을 개정해 3년 동안 개발신청이 없는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이 부진하고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침해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정해제 지구는 8월 5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상 제한되었던 토지형질변경, 굴착, 건축물 신개축, 공작물 설치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잉 mro센터와 항공전자부품센터가 들어설 단지내 진입로 공사 안내판


영천시 담당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 (지정해제) 예외신청을 했다.”면서 “면적만 나왔고 구체적인 위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아마 고속도로 위쪽이 지정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권한이 영천시로 넘어온다. 현재로선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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