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시행 4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4월 ‘영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5월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로 한육우 사육시설의 가축사육 전면 제한 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당초 200m에서 400m로 확대했고, 거리에 따라 축사 면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경계 500m,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저수량 5만 톤 이상의 저수지 상류 500m에 대해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유원지를 비롯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