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적발, 선거개입 공무원 고발
음식대접 선대본부장 적발
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시청공무원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시의원예비후보 선대본부장이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야유회행사 등에 C씨를 밀착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C씨의 수행비서에게 5회에 걸쳐 행사장소·일시와 상황을 알려주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지난 4월 23일 영천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실 직원 등 선거구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금품향응 제공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강의하고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안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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