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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자 조회 점검
영천시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업무자)을 대상으로 성범죄 취업 유무를 확인한다.
영천시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경비업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여 혹시나 모를 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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