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천경찰서,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 매매 가장 상습범 구속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3.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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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장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영천경찰서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32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조모(22세)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양복 쿠폰을 팔겠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물품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로 석방되자, 석방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유흥비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경찰서(서장 서상훈)는 건전한 상거래 풍속을 해치고 서민경제에 악 영향  을 미치는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서민경제회복 정책 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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