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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위촉제도 부실하게 운영, 공무원 가족 업무관련 종사자 적합성 시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5.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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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위촉제도 부실하게 운영

공무원 가족, 업무관련 종사자 적합성 시비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인 위촉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인 위촉자 가운데 공무원 가족이나 업무관련업체 종사자가 일부 포함되면서 자격 적합성시비로 이어져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갑을관계 자격검증 부실


시는 지난 10일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감시원) 18명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9명을 재위촉(8명)하거나 신규(1명)로 위촉했다. 이들 감시원 가운데 음식점에서 널리 사용하는 냅킨 방향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격검증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청에서 감시원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업종사자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이를 경우 갑에 해당하는 감시원이 취급하는 소모성용품을 구입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칙에는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가 된 때에는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시원의 임기는 2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하루 4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담당자는 “주부교실 대한적십자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다”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위촉을 하지 않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수십 년 넘게 장기집권


소비자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의 상당수가 수십 년 넘게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위촉된 인원은 15명(시10명 경북도2명 안전행정부3명)이다. 이들에게는 매달 출장비 명목으로 12만원(시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에서 한번 위촉된 모니터요원을 계속해서 재위촉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모니터요원을 재위촉해야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입맛대로볼 수 있다는 공직사회의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과 가까운 민간인만 계속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읍면동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사한다.”면서 “(모니터요원이) 자주 바뀌는 것 보다 하던 사람이 계속 조사해야 일관성 있게 (물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번 위촉되면 10년 넘게 재위촉되거나 공무원의 가족이 포함된 것은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시에서 위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자격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업무가 아닌 만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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