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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개 죽인 피의자 검거
공기총을 발사하여 개를 죽인 피의자가 검거됐다.
영천경찰서는 4월10일부터 5월4일까지 대창면 견사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육중인 개 7마리에게 공기총을 발사하여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최○○(67)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 옆 견사에서 사육중인 개가 울타리를 빠져나와 돌아다니면서 복토해 둔 밭고랑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개에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을 압수하여 개에게 발사된 납탄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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