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지역에선 전무한 상태, 부자증세법이 서민증세법으로 전가 우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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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지역에선 전무한 상태

부자증세법이 서민증세법으로 이어질라 우려

 

 

올해부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민들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기준은 지난해까지 이자(배당 등)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자 소득만 2천만 원 정도가 되려면 현금 5억 원(금리 4%) 이상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므로 금융소득 과세대상 강화는 한마디로 부자에 대한 ‘부자증세법’이라 봐도 무난하다.
4천만 원 이자소득에 대해서 단순 세율(14%, 지방세 1.4%는 제외)을 적용하면 5백6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2천만 원은 2백8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는 순수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며, 기타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세율을 적용한다. 연봉이 높고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바뀐 세법에 따라 1백만 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더 낸다고 보면 된다.(내년 1월부터 실지납부)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판

 

시중 한 금융기관 담당자는 “다른 곳은 모르겠으나 우리은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문의는 한 두 차례 정도다. 거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금융기관 담당자는 “창구 문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영천에는 있긴 있으나 해당하는 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자 소득 과세 강화는 고액 예금자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액예금자 즉 부자들은 인상분만큼 세입자 등에 전가할 것으로 보여 결국은 세입자 등 서민들이 부담하는 꼴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됐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50대 한 고객은 “금융소득 과세란 말 자체는 이해가 가나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등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며, 알려고도 안한다”면서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 먼 내용이다”고 했다.


영천세무지서 한 담당자는 “복지 예산 증가로 국세청 직원들도 고충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예금 등이 상당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세금 증가분을 세입자 등에 전가하는 부자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상분 떠넘기기는 어찌 보면 양심에 달려 있다. 양심적인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비과세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절세 방안은 찾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세금 인상분을 건물주는 세입자, 의사는 환자, 변호사 등 전문직은 고객 등 서민들에게 떠넘겨 ‘부자증세법’이 ‘서민증세법’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에 주름을 준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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