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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천시는 전체 체납세 중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량 검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천시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1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 및 새벽영치 2일, 휴일영치 2일 등으로 자동차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치팀을 구성하여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무차별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금년 11월말까지 728대를 영치하여 2억1,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6회에 걸친 관외합동징수 시 사전에 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대포차 신고여부, 의무보험 가입자, 도로교통법 위반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차량 점유자의 주소지 주변 탐문 및 잠복근무로 대포차량을 검거하여 11월말까지 55대의 대포차량 공매를 통해 6,800만원의 체납세를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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