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손이목 전 시장 항소심 유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0.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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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목 전 시장 항소심도 유죄

 


손이목 전 시장이 지난 18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판결을 받았다.


손 전 시장은 2006년 4월경 영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업자에게 차명계좌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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