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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고질 체납차량 집중징수
6월 30일까지…6회이상 체납차량 체납세 집중징수
영천시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2주일간 6회이상 체납차량 1,520대 중 악성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120여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징수 할 계획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20억원이며 이중 6회 이상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전체의 자동차세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체납세가 더욱 더 증가되어, 체납세 징수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징수기간 동안에는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실제 차량을 운행 할 것으로 판단되는 120여대 체납차량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으로 차량소재지를 파악하고, 실제운행자를 조사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체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보증금 등의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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