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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2011년 10월부터 시범시행하며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내 지역과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납부필증(칩)부착 방식으로 실시한다.
가정·업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배출시 납부필증(칩)을 반드시 부착해 배출해야 하고 칩의 소비자 가격은 5ℓ 150원, 20ℓ 600원, 120ℓ 3600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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