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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산불 낸 50대 집유
0....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7월 9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야 2만6000여㎡를 태워 1억5000여만의 피해가 발생.
재판부는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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