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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행유예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7.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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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유


●… 수십 년 동안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6월 6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영천시 화남면에 소재한 하천부지에서 1980년경부터 여러 개의 객실을 마련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운탕 등을 판매해 하루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 목적의 건축물 신축하고 연못 등을 조성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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