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벌목 허가 받은 뒤, 허가 외 구역 6백여 그루도 베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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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 허가 받은 뒤, 허가외 구역 6백여 그루도 베
                허가 구역 표시 등 무시하고 고의로 한 듯

 

벌목 허가를 받아 나무를 처분하던 업자가 허가 면적 보다 훨씬 많은 구역 나무를 잘라 피해지 산주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화북면 죽전리에 살고 있는 박 모 씨(56) 등 2명은 “산에서 나무를 실은 차가 동네를 종종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올라가보니 우리산(자천리 201-1, 2정보) 나무와 인근 산 나무를 모두 베었다”면서 “현장을 보니 너무 놀랐다. 벌목하는 업자에 물어보니 ‘허가를 받아 하다 경계를 잘못알고 침번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하니 돈으로 보상했으면 한다’고 돈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는 것 같았다. 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때부터 심은 5-60년 된 나무들이 대부분 인데, 그 나무를 모두 벴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산소까지 훼손됐다”고 화를 냈다.

 

허가 구역 외 박씨 산에서 나무를 베고 쌓아둔 흔적 


박 씨는 또 “허가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도 허가 구역 경계를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산 나무 수백 그루와 옆산 나무 수백여 그루가 베어졌다. 이는 완전 고의로 또는 상습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곳 산에 벌목 허가를 받은 김모씨(대구 거주)는 지난 11월 1일자로 벌목을 시작하고 허가 구역과 허가 외 구역을 베어 나가다 11월 29일 박 씨에 적발, 박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산림문제라 직접 사법권을 가진 영천시 산림녹지과로 사건을 넘겨 산림과에서 조사 중이다.

조사 중에도 김 씨는 박 씨 산에서 벤 나무를 12월 19일 트럭 4차 분량을 또 실어갔다고해 사법권을 비웃듯 했다.

 

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12월 19일 트럭 4차분량의 나무를 싣고 자천리 상수원 옆으로 옮겨놓은 나무들

 

담당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모르고 한 것이나 고의로 한 것이나 밝혀지진 않았으나 적당한 선에서 산주와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다”면서 “허가 구역 외, 박 씨와 또 다른 산주의 산을 많이 침범해 나무를 벤 것은 사실이나 산주가 생각하는 강한 처벌은 검찰에 올려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감시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하나 현재 20여 곳에 산림 벌목 허가가 있다. 내근 업무도 많아 일일이 현장을 다니며 감시 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론 무리다”며 감독에 어려움을 설명했다.
허가업자 김 씨는 지난 11월 1일 화북면 자천리 산 202-1, 113,355㎡(3만4천 평)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다 바로 인접한 박 씨 산 201-1와 또 다른 산주 201 지역 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 허가 외 지역 약 6백 그루를 벴다.

 

허가외 구역 나무를 베고 실어 나를 차도를 허가 없이 함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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