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개싸움 현장 구경, 처벌 대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5.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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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 현장 구경, 처벌 대상”


o...개싸움 현장(투견 도박)에서 구경만 한 시민이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 하면서 언론에 대책을 호소하기도.
지난 겨울 판돈을 걸고 개싸움 하는 현장에서 자신은 구경만 했는데, 영천경찰서에서 현장을 덮치고 관계자들을 모두 연행.
이 가운데 구경만 한 시민은 영천경찰서에서 조사차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에 극도로 불안해 하면서 언론사에 호소.


이 시민은 본사에 전화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오직 구경만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하니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면서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경찰 공권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넘어가도 충분히 될 것인데, 경찰관의 과잉 조사가 아닌지 의문이다.”며 언론에 경찰관 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


이에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사건이 좀 지났다.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은 간단하게 참고인 조사만 받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조용하게 잠깐 조사받고 가면 된다. 최종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온다.”고 설명.


그러나 이와 같은 도박 현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온 사람들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 조사가 진행되고 약식 기소(벌금) 등의 형이 처분된다고 하고, 투견 도박은 도박장 개설죄, 견주, 구경하면 도박방조죄 등 다양한 형태의 형벌이 있어 도박장 구경(사이버 도박 등 모든 도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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