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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설땅이 없어진다, 체납자 각종 사업 제한
영천시는 체납세(세외수입 포함) 징수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지원사업을 배제하여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이 172억원(지방세 체납액 99억, 세외수입체납액 73억)으로 납세자들의 불성실로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영천시 세정과에서는 지난 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2012년 FTA기금사업 신청자 1,600명에 대한 체납액 조회 결과, 361명이 811건, 5,800여만원의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인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사업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권영하 영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허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을 중지 또는 배제로 불이익을 안겨 체납자가 설 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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