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하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에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