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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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