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위해‘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행위가 잦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유와 상업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의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계도를 실시한 후 지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기헌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모두가 쾌적한 산림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행락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제57조 과태료 부과기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②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4.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②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③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5.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②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