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투표 모두 선거법위반
o...사전투표가 생각외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과거 보다 투표율이 상승했는데, 오후 5시부터 실시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두고 선거 상식에 어긋난 투표를 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는 지적.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 형태를 보면 시내 A 투표장(확진자 6명 정도)에서는 확진자가 왔다는 것을 건물 입구에서 알리면 방호복 입은 투표 종사자(공무원)이 내려가 신분을 확인하고 올라와 투표 종사자에 신분을 알리고 기표용지를 받아서 다시 내려가 확진자에 기표를 시킨 뒤 기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장 참관인들에게 확인하고 투표함에 투입.
시내 B 투표장(확진자 3명 정도)에서 1층 외부에 별도로 기표장을 만들어 확진자 신분을 확인한 뒤 기표한 기표용지를 받아서 투표장으로 와 투표함에 넣어서 함께 봉인.
시내 C 투표장에는(확진자 30여명 정도) 확진자가 도착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인적 등을 기록한 것을 투표장으로 가지고 와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시 내려가 확진자가 기표를 하도록 하고 기표 후 받아서 올라와 투표 참관인 등에 확인시킨 뒤 투표함에 투입.
이를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상당한데,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적어서 큰 문제는 없으나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에 의해 투표소가 운영되고 기표소에서 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밖에서 찍는다든가 밖에 기표소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다. 아무리 코로나로 예외가 있다하지만 법에 없는 투표소 운영과 투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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