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김성도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주요 사고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속 관리자, 학교장 1,059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및 교육기관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각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북교육청은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재해발생교 등 안전보건관리취약교에 대해 안전보건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실시하며, 작업환경 개선에 2억 8천만 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개인보호용품 구매 비용 8억 2천만 원을 지원해 학교 내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경북교육 가족들의‘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업업무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제공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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