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지방세 5조원 시대 돌입 임박 - 지난해 4조 8,983억원 역대 최대, 목표액 대비 13.4% 초과 - 포항, 경산, 구미 등 아파트 신축, 대구경북 신공항,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 코로나19관련 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2.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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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48983억원을 징수해 목표 43196억원 대비 113.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가 늘어난 요인으로 포항, 구미, 경산 등 아파트 신축, 통합신공항 기대, 지가상승,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도는 철저한 세원관리, 탈루은닉 세원발굴, 납부편의시책 확대 운영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감면(1585, 12억원), 착한임대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879, 1억원),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1104, 7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174703, 96억원), 주민세(개인분) 감면(474985, 56억원),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1093, 28억원) 654000, 지방세 201억원 감면 혜택도 제공했다.

 

 

올해 지방세 목표달성과 납세자 편의 및 세제지원을 위해

 

1)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특수 시책)

 

도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40%로 설정한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처분, ·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물론,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2)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회수등급 분석 시행(신규 시책)

 

올해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체납회수등급 분석을 통해 징수 가능자(1~3등급)는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4등급)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복지상담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차량 영치실적 제고를 위한 번호판 야간영치 상설화(2),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5),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조회(3)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3) 숨은 세원 및 신 세원 발굴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확인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낸다.

 

친기업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은닉세원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통과 시 매년 1,507억원(경주 1,115, 울진 392)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은 작년 지방세법 개정(1kwh0.30.6)으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원자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도 지역 정치권 및 언론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 강화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해지 및 고지서 열람납부에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 도우미 책자 발간으로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방법 및 감면제도 등을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이해 증진을 높인다.

 

또한 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신중한 법령검토 및 납세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불복청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납세자 알권리를 고취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및 활성화 추진

 

경북도는 내년 1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범도민 인식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홍보답례품 준비 및 시스템 구축,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기부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답례품 제공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내년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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