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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면 가스화 발전시설 업무방해 등 민형사 소송으로 치달아- 석계리 이장,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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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면 가스화 발전시설 업무방해 등 민형사 소송으로 치달아”
“석계리 이장,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


고경면 석계리 일대 들어설 가스화 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에서는 이 마을 대표인 이장을 허위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민 형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마을에서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서로 달리는 철로처럼 팽팽하다.  
고경면 삼산리와 석계리 경계지역에 들어설 가스화 발전소는 2016년 6월 산자부에서 SRF가스화 발전시설로 허가를 받고 2009년부터 운영하던 기존의 폐기물종합처리업(구 대성산업, 현재는 지웰)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화 발전시설은 폐비닐을 가져와 태우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은 얼마못가 암등 불치병을 얻어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들 대부분 반대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을 실어 준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7년 8월 폐기물을 가득 채워둔 대성산업 현장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이 일대는 불탈 때 나는 악취가 발생, 며칠간 주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업체측의 그동안 인식 전환 및 주민 설득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 
업체 측에서는 “주민들의 오해가 너무 많다. 전국에서도 똑 같은 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몇몇 곳 있다. 견학을 추진하자” 등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다.

 

2018년 이후 공장 모습

 

양측의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민원제기 등에 대해 지난주 원고측(지웰)과 피고측(이장 및 주민)을 만나 양쪽 주장을 들었다.
먼저 소를 제기한 원고측(2009년부터 이곳에서 사업한 사업주) 주장은 “현 공장을 건물을 가스화 발전시설에 맞게 용도변경을 영천시에 신고했으나 피고(이장)가 제3자 소송 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를 반대했다. 또 반대하면서 유독가스 생존권 등 터무니없는 주민 선동으로 행정에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도 제3자로 참가했다.”면서 “결국 영천시는 피고 반대의사와 민원제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최근 피고의 이 같은 불법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존 폐기물 처리비용 20억 원을 포함해 9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투자자가 투자)하고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번 소송에서 우선 손실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장모습, 폐기물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다


원고측 사업주는 또 “이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 폐비닐 태우는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2년 내 중병에 걸린다.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공장 가동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장 공장을 그만 한다. 이런 공장이 아니다는 것을 주장하고 주민들 회의소집과 견학 등을 요청해도 막무가내다. 또 가스화 발전시설이 주민들 생각과는 달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고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가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가까이 있는 삼산과 삼포리 이장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견학이나 설명회를 위해 주민들을 소집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마저 거부하니 대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또 마을발전기금 기부, 공장 가동 후 감시반 운영, 단순 근로직은 마을 주민 우선채용(총 70명 상주 근무) 등 여러 가지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이장) 및 주민들은 “엉터리 소 제기다. 날짜가 안 맞다. 원고가 주장한 업무방해나 주민선동은 2019년 1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석계리 이장을 맡은 지는 2020년 2월부터다. 이때는 코로나가 처음 터지는 시기라 아무도 활동하고 다니지는 않았다. 코로나 처음 당시를 생각하면 서로가 불신하고 가족끼리도 하루 동선을 묻는 등 누가 활동하고 다니겠는가. 이런 시기에 이장이 무슨 업무방해나 주민선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인데, 거짓으로 선동과 음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건축물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다. 영천시가 불허가 처분 내릴 당시는 2018년 5월이다. 시기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이번 법적인 문제는 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케이스’ ‘겁주기’를 통해 고경면민 전체에 주는 경고장 역할이다. 법을 동원해 촌사람들에게 겁주는 행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17년 8월 불이난 공장 모습

 

피고 및 주민들은 또 “공장이 가동되면 폐비닐을 가져와 하루 187톤을 태우는데, 여기서 유독가스 발암물질 등 인체에 나쁜 물질이 안 나오면 거짓말이다.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시민들은 이곳에서 살기는 고사하고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는가, 이런 뜻을 주민들에 전달하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환경공해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한 행동이다. 이장의 사심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주민들의 건강과 평화스러운 마을의 안녕을 위한 공익적인 행동이었다. 이를 두고 선동과 업무방해를 운운하는 사업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모르겠다.”면서 “사업자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영천시가 불허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 영천시 졌다. 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당당히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경면 SRF가스화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를 가져와 고온에서 처리하면 이 과정에서 ‘스팀’이 발생하는데,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파는 구조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다.
폐합성수지를 가져올 때 처리 비용을 받고 일정한 공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해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이중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로선 매력적인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SRF형 발전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고경면처럼 민원으로 반대에 부딪혀 있는 곳도 있는 현실이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환경허가 민원성 업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식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허가 법상 주민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이곳 보다 더 위험한 시설물이나 더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곳도 민원이 없으면 ‘오케이’하고 민원이 있으면 ‘불허’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우유부단한 행정을 탈피하고 영천시장 이하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확신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민원이 있더라고 설득하고 허가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본사 시민편집자문위원회 ‘문제점을 알리고 정론이 비판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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