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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직원 징역형 너무 가혹 여론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1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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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직원 징역형 너무 가혹 여론


o...주택공사 lh직원 투기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영천시청 공무원의 1심 형이 확정.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 원, 관련 토지(283㎡)몰수.
결과를 전해들은 공무원과 시민들은 대부분 “너무 과한 형량이다.”고.


이들은 “지난 봄에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사건 lh 직원들의 투기와 함께 터진 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가혹한 형량이다. 영천시청 직원은 이와 같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것으로 대부분 예측했다. 초범에 중형을 때리는 판결은 거의 없다. 예측과는 달리 무거운 실형 판결을 받은 것 같다. 주변에서도 대부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직원이 구입한 창구동 도로확장 토지는 장남이 한의사라 군의관을 마치면 차후 한의원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들었다. 부모로써 자연스러운 의무를 실천한 것뿐인데, 국가적인 큰 사건인 lh 직원들의 투기와 결합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며 대부분 아쉬운 반응.


한편, lh직원들의 투기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천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천92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고 발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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