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주부 수당 신설도”
o...지난주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한 것이 농민수당지급.
농민수당지급(년 60만 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비아냥.
특히 일부 농민들도 지급을 반대하기도.
시민들은 “농민보다 더 어려움 소상공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년전부터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무시당하고 평균적으로 잘 사는 농민들에 수당은 무슨 수당이냐, 그러면 학생수당, 청소년 수당, 근로자수당, 주부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신설해서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다.”면서 “농민들은 현재도 수 많은 법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면세유, 건강보혐료 절반 부담(지역), 농지구입 지방세 감면, 농가주택 신축 편리 등 수십여가지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음엔 또 무슨 혜택을 달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불만.
농민들도 “많은 농민들이 찬성하지만 소수 농민들은 반대한다. 농민들 중에는 년 매출이 1억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이다.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농민은 제외했으나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
또 다른 농민은 “도로가에서 (과일)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올리는 매출은 어마어마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다. 그것도 연중 판매가 아니라 2-3개월 판매로 1억5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상인이다. 정당한 판매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현금거래를 이유로 세금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SNS, 인터넷 등도 사업자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수당이 없고 농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국세) 있는데, 세금으로 수당을 신설해서 줘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기도.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민중에서 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농가 및 농외 소득)이면 건강보험료 50%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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