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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대대적 안내 필요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9.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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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대대적 안내 필요”


o...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며, 앞으로 약 1년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특별조치법 시행중인 것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는 특히 시골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찾아가는 민원을 통해 특별조치법을 설명하고 기간 내 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법무사에서는 “지금은 건수가 줄었으나 올해초까지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몰라서 안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할 사람은 다 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아마 연장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 연장도 좋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정에서 전문 이동상담실 등을 준비해 대대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찾아 막바지 11개월 동안 시민들의 진정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이번에 지나버리면 10년 20년 후 다시 특별조치법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
특별조치법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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