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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지지, 선거법위반 지적”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9.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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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지지, 선거법위반 지적


o...본지 지난호 9명 영천시민 이재명 지지선언 보도를 접한 독자가 내용 중 선거법위반이다는 것을 지적.
한 독자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영천시민 100인 이재명지지 선언한 장소가 영천시청 광장이라고 표기됐다. 영천시청 광장이라고 하면 영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는 의미다. 그러면 영천시 행정에서 집회 허락을 했기에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선거개입 불가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다.”면서 “영천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영향력 유무를 떠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선거 집회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
이에 대해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문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우리도 정확하게 검토하고 답변해 주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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