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특위 구성… 정책대안 의견제시
박영환 경북도의원
박영환 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 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6월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 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집행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하여 관련 제도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및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6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결의안과 관련해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박 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제는 백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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