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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의료급여 편취한 병원 ‘철퇴’
공무원 등 21명 입건
면허·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4억7000여만 원을 부정수급 받은 병원 이사장, 면허를 빌려 준 대여자, 병원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준 공무원 등 21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이사장 B씨(41세)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현직 양호교사 C씨(41세) 등 15명에게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면허·자격증을 대여 받아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등급을 상향 신청하여 의료급여 4억7000여만 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했다.
영천시 공무원 D씨(47세) 등 2명은 2009년 11월경 A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형사 고발치 않고 계도 대상으로 임의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경 A병원 전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병원 관계서류 압수 및 관계자 계좌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 21명을 적발하면서 영천 관내 대형병원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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