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개인은 도소매업, 법인은 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 공고를 통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의 경우 경북도내 196명이었고 과세관청이 영천시는 12명이었다. 법인은 경북 140개, 영천은 20개로 나타났다.
영천시 개인 고액체납자 12명의 체납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업종별을 보면 제조업 3명, 도소매업·건설건축업 각 2명, 운수업·서비스업 각 1명, 기타 3명이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 5건, 종합소득세 3건, 부동산취득세 2건, 법인세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영천시 고액체납 법인 16개의 총 체납액은 10억8500만원이었다. 업종은 제조업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2개, 건설건축업 1개, 기타 3개였다. 세목은 부동산취득세 9건, 법인세 6건, 재산세 1건이었다.
총 체납액은 2020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다.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영천시의 경우 2명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4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5400만원이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통장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소액이나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를 통해 지방세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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