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영천시의 청년들에게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영천유입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시는 공고를 통해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영천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이란 만15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올해 9월 기준(통계청) 영천시 청년은 2만3161명(남 1만3090명·여 1만71명)으로 영천시 전체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시장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정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년의 참여,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 10인 이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노력해야하고 고용촉진과 창업촉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정착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단체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만열 영천시 일자리노사과장은 “경상북도 행정기구에 청년정책관이 있고 3개 담당이 있다. 영천시는 지금까지 영유아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없었다.”면서 조례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에는 청년정책을 우선하는 추세다. 타 시군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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