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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사용에 불만”
9월 11일 불법옥외광고물 수거요원이 불법광고물 수거(철거)에 대해 민원을 가지고 담당자에 문의하고 현장 조치를 하려고 하니 “해당 지역 동사무소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자리에 없으며, 본청 담당자를 찾으려니 본청 담당자도 ‘휴가 갔다.’고 하니 이 무슨 희한한 일이냐”고 하소연.
수거요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 너무 하다. 아마 골치 아파 휴가를 사용했지 싶다. 머리아픈 민원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 회피성 피난이다.”고 불만을 표시.
공무원들의 휴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연가 특별휴가 등이 대표적이며, 위의 휴가는 연가며 연가는 1년 중 몇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이를 두고 공무원들중에서도 “대부분 급한 사적인 볼일을 본다. 그러나 머리 아픈 민원이 발생하면 회피성으로 사용하눈 수도 종종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과 공익을 위한 민원 해결은 당당하게 처리하는 마음 자세부터 가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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