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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영천시의회 시의원이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시의원은 5월 26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오후 3시경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같은 음주운전 사실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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