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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불법홍보 심하네… 현수막·전단지 무차별부착 도시미관 이미지 크게 헤쳐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5.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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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불법홍보 심하네… 현수막·전단지 무차별부착
도시미관 이미지 크게 헤쳐


최근 영천시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해소를 위한 불법광고물이 넘쳐나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불법홍보물의 부착위치와 종류도 다양해 졌다. 지난 주말에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도로난간, 전봇대, 차량규제봉, 도로중앙분리대까지 부착했다.


시민들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시민신문에 전화제보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불법현수막과 전단지가 곳곳에 부착되기 시작했다.”며 “떼어내면 붙이고, 떼어내면 붙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광고물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천시 광고업자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영천업자 전체가 오해를 받고 있다”라며 “타 지역의 업체가 영천으로 와서 부착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직접 이야기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해소저조 모니터일 필요 등의 이유로 1차(2017년 10월 17일)부터 제37차까지 미분양관리지역(2020년 3월 31일)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경우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대출에 필요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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