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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비확보, 불부합지역 우선추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0.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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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국비확보, 불부합지역 우선추진


영천시가 도내 10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적재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5,375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33만1,600필지 가운데 대표적인 지적불부합 지역인 완산동, 과전동, 임고면 선원리와 자양면 충효리 일부지역을 우선 시범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홍정근 시청 민원과장은 “경북도내 10개 시와 13개 군에서 각 1곳을 선정하는데 영천시와 군위군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시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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